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지 및 게시 중단 (문단 편집) == 비판 == 저작권자가 내리라면 내리라는 내용을 담은 법인만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게시 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따른다. [[전자 프런티어 재단]]은 이에 Lumen, [[https://www.lumendatabase.org/]]라는 게시 중단 요청 수집 사이트를 만들었다. 반대로, 이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면책권을 부여하여 사실상 불법을 방조하는 플랫폼을 면죄해준다는 비판도 다수 있다.[* [[https://zdnet.co.kr/view/?no=20190620093643|“유통되는 정보가 꼭 진실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”]]며 가짜영상 차단 요청을 거부한다. 또 규정 위반을 한 그 '업로더'가 책임을 지고 '인터넷 서비스 사업자'는 업로드 물에 대한 책임은 없다. 그래서 사업체는 각종 꼼수를 사용하여 책임을 회피하며 범죄를 방조한다.[[https://twitter.com/TwitchSupport/status/1338670124346314755|#]], [[https://tgd.kr/52270263|#]]] 실제 사용자가 자료를 업로드하는 UGC 사이트들 중에는 저작권 침해물을 전송하더라도 신고를 받을 시에만 삭제하고 별다른 제재조치를 하지 않아 재업로드 등의 2차적 침해를 방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. [[저작권법/유럽연합|유럽연합은 이에 따라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대형 UGC 사이트에 필터링 의무를 부과하려 하는 중이다.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